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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부인/고향/경찰청장/임기/후손/프로필]

by 생생생존정보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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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대한민국 제22대 경찰청장
김창룡
金昌龍 | Kim Chang-ryong
본관
경주 김씨
출생
1964년 11월 18일 (57세)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안계리 월계마을
학력
가야고등학교 (졸업)
경찰대학 (4기 / 학사)
재임기간
제22대 경찰청장
2020년 7월 24일 ~ 현재
현직
대한민국 경찰청장
경력
충남 연기경찰서장
경찰청 정보1과장
서울 은평경찰서장
경찰대학 학생과장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경남지방경찰청 제1부장
주미대사관 주재관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경남지방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
병역
전환복무 만기전역

1. 소개

 

대한민국의 경찰공무원.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임하던 2020년 6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민갑룡 경찰청장의 후임 경찰청장으로 내정되었고 7월 24일 취임하였습니다.

 

2. 생애

 

1964년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안계리 월계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산가야고등학교, 경찰대학 법학과(4기)를 졸업하였습니다.
경찰대를 졸업한 1988년 경위로 임용되었고 이후 경위에서 치안총감(현재)까지 올랐습니다.
간부 계급인 총경 때는 부산지방경찰청 외사과장, 충남연기서장, 서울은평서장, 경찰청 정보1과장, 경찰대학 학생과장,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을 거쳤습니다.
2014년 12월에는 경무관으로 승진하여 경남지방경찰청 제1부장, 주미대사관(워싱턴) 주재관을 역임하였습니다.
2017년 12월부터는 치안감으로 승진하여 경찰청 생활안전국장(17.
12~18.
12), 경남지방경찰청장(18.
12~19.
07)으로 재임하였습니다.
2019년 7월, 경찰 정기인사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하여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 영전하였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뒤를 이을 후임 청장 후보군으로 고려되었고 장하연 경찰청 차장, 이용표 서울청장과 함께 선두주자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문재인 당시 시민수석과 행정관으로 같이 근무했던 것이 강점이었습니다.
2020년 6월, 경찰청장으로 내정되었습니다.
7월 20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었는데 야당 미래통합당 청문위원 측에서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사망 사건 및 그에 제반된 박원순 성추행 사건, 오거돈 성추행 사건 등에 대한 문제를 주요 초점으로 다뤘으며 이에 반해 여당 더불어민주당 청문위원 측에서는 공수처 설치,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손정우 범죄인 인도 요청 기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 집단 가혹행위 사건 등이 주요 청문 의제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민주당 측에서는 교통안전 등 경찰 업무 전반 사항이 의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청문회 직후,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야 공방보다는 현안 관련 질의·답변이 이어지며 무난했다는 평.
2020년 7월 24일, 전임 민갑룡 청장의 뒤를 이어 공식적으로 제22대 경찰청장에 취임했습니다.
취임사에서 경찰개혁을 강조하며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09년 강희락 경찰청장 이후 12년 만에 독도를 방문하였습니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장관급도 아니고 차관급에 불과한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한 상황에서 일본은 격분하며 한미일 공동회견도 불참하고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과 기시다 총리가 유감을 표명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자민당에서 대한국정책검토회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됩니다.
2022년 6월 27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해외 순방이 시작되는 날 노렸다는 듯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고, 사표 수리는 보류되었습니다.

 

3. 경력

 

    • 1988. 4. ~ 1988. 7. 치안본부 경무과(경위)
    • 1988. 7. ~ 1989. 7. 서울경찰국 제105전경대
    • 1989. 7. ~ 1990. 7. 서울경찰국 제1기동대
    • 1990. 7. ~ 1991. 7. 서울청량리경찰서 정보1계
    • 1991. 7. ~ 1992. 1. 서울청량리경찰서 청량리2파출소장
    • 1992. 1. ~ 1992. 1. 서울청량리경찰서 외사계장
    • 1992. 1. ~ 1992. 1. 경남마산동부경찰서 방범순찰대장 (직무대리)
    • 1992. 1. ~ 1993. 2.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방범순찰대장(경감)
    • 1993. 2. ~ 1993. 8. 경남장승포경찰서 방범과장
    • 1993. 8. ~ 1993. 11. 경남장승포경찰서 (경찰청 경무국 경무과(경찰사편찬요원) 업무지원)
    • 1993. 11. ~ 1994. 5. 경찰청 경무과
    • 1994. 5. ~ 1994. 7. 서울 송파경찰서 경비계장
    • 1994. 7. ~ 1997. 2. 경찰청 정보2과
    • 1997. 2. ~ 1998. 3. 경찰청 수사과
    • 1998. 4. ~ 1998. 4. 경기성남중부경찰서 경비과장(직무대리)
    • 1998. 4. ~ 1999. 2. 경기성남중부경찰서 경비과장(경정)
    • 1999. 2. ~ 2000. 1. 서울기동단 행정과장
    • 2000. 1. ~ 2001. 1. 서울남대문경찰서 청문감사관
    • 2001. 1. ~ 2003. 4. 서울노원경찰서 정보보안과장
    • 2003. 4. ~ 2003. 5.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 정보1과
    • 2003. 5. ~ 2005. 6.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 정보1과(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파견)
    • 2005. 6. ~ 2006. 3.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과(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실 파견)
    • 2006. 3. ~ 2006. 4. 서울지방경찰청 경무과(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실 파견)
    • 2006. 4. ~ 2006. 7. 서울지방경찰청 경무과(치안정책과정교육)
    • 2006. 7. ~ 2006. 12. 부산지방경찰청 외사과장(직무대리)
    • 2006. 12. ~ 2007. 1. 부산지방경찰청청 외사과장(총경)
    • 2007. 1. ~ 2008. 3. 충남연기경찰서장
    • 2008. 3. ~ 2008. 12. 경찰청 정보1과장
    • 2008. 12. ~ 2009. 2. 경찰청 운영지원과
    • 2009. 2. ~ 2009. 2. 경찰청 외사기획과
    • 2009. 2. ~ 2012. 2. 주 상파울루총영사관(주재관)
    • 2012. 2. ~ 2012. 2. 경찰청 외사기획과
    • 2012. 2. ~ 2012. 5. 경찰청 경무과(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 업무지원)
    • 2012. 5. ~ 2012. 5. 경찰청 경무과(경찰청 경찰쇄신추진단 업무지원)
    • 2012. 5. ~ 2013. 7. 서울은평경찰서장
    • 2013. 7. ~ 2014. 1. 경찰대학 학생지도부 학생과장
    • 2014. 1. ~ 2014. 12.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 여성청소년과장
    • 2014. 12. ~ 2015. 7. 경남지방경찰청 1부장(경무관)
    • 2015. 7. ~ 2015. 7. 경찰청 외사국 외사기획과
    • 2015. 7. ~ 2018. 2. 주 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
    • 2018. 2. ~ 2018. 3.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 2018. 3. ~ 2018. 12.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치안감)
  • 2018. 12. ~ 2019. 7. 경남지방경찰청장
  • 2019. 7. ~ 2020.7 부산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
  • 2020. 7. ~ 현재 경찰청장(치안총감)

 

4. 기타

 

    • 전후임 경남지방경찰청장과 부산지방경찰청장이 모두 동일인물인데, 양쪽 모두 전임자는 이용표 전 치안정감이었으며, 후임자는 진정무 전 치안정감이었습니다.
    • 대한민국 경찰청 사상 최초로 수도권 지역 지방경찰청장 이력 없이 비수도권 지역 지방경찰청장 이력만 가진 경찰청장입니다.
    •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에서 양천경찰서에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아이가 사망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 여성 경찰관의 적극 기용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경찰청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경의 당직근무 불가방침에 대한 항의에 "여경의 내근 근무 비율에 상대적으로 여경에게 강도가 강한 외근 근무 또한 동일 급여를 받는 현실 속에서 각자 맡은 바의 역할이 다르므로 차별이 아니다" 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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